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1. 1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장기 쪽으로 진행하다 바다 풍경 모텔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장기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