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 읍내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룡포 해수욕장 쪽에서 구룡포 읍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2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450,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