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고인
주식회사 미디어온
피고, 상대방
상대방(대법원결정: 재항고인)
주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채권자는 2008. 2. 18. 창원시 (주소 생략)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1년씩 자동연장)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TV 2채널 영상을 제공하고 수신장비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 TV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5조는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 이전 상호변경 시에는 원고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외인의 관할법원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2016. 8.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속 시설 등 일체를 인수받았는데, 채권자는 2017. 1.경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례 무단사용료 납부 및 수신장비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반환과 무단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장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채권자의 TV 서비스 및 수신장비 등을 이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5조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승계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소유의 수신장비 등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인수받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소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취지의 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합의는 이 사건 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원고 주소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한 이후에도 수신장비 등을 반납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양도·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나 소외인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양도·승계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채권자가 위 양도·승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특정승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자와 소외인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소유의 수신장비 등을 무단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 봄이 상당한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이송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