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한 납품대금 9,600만 원 상당의 납품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주) 하이 탑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사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납품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와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약정 기한 내에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