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3909
입회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으로 포천시 B 임야 일대에서 ‘C‘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 12. 19. 이 사건 골프장의 종전 운영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동우와 입회보증금 85,000,000원에 입회계약(회원번호 D)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된 사실, 원고는 2014. 5.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탈퇴의사를 밝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