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용직 페인트공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영위할 수 없으며, 기존 공사 관련 채무가 400만 원 이상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오후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400만 원을, 2013. 7. 7. 200만 원을, 2013. 7. 15. 150만 원을 주택 리모텔링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7. 7. 오토바이 구입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재판 확정),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