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업 부도로 인하여 개인채무 1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고, 2004. 11.경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14.경 계룡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입주할 예정인 계룡시 G아파트 101동 704호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600만 원에 시공해주기로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받고, 같은해
6. 29.경 300만 원을, 같은해
7. 11.경 100만 원을, 같은해
7. 29.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약 5억 원의 기존채무와 그에 대한 매월 300만 원의 이자 부담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12.경 계룡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입주할 예정인 계룡시 G아파트 101동 204호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200만 원에 시공해주기로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같은해
7. 29.경 400만 원을, 같은해
8. 5.경 300만 원을 위 H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