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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4 2014가합242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기계용 주물, 자동차용 주물 및 기타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급여관리표준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관리표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5. 10.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5. 21. 유급휴가

5. 21. 1. 월차휴가 (1) 1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5. 21. 2. 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주며, 상병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7할 이상의 출근자에 대하여는 3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1)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4) 휴가의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익년 1월 25일까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5. 23. 임금 및 상여금 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 지급 등의 절차는 급여관리표준에 따른다.

급여관리표준 ◇ 표준 개정 내용 기록표 제, 개정일자 조항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 9. 10. 5. 38.(3) 상여금의 지급은 1, 3, 5, 7, 9, 10, 11, 12월 임금지급시 100% 상여금의 지급은 1, 3, 5, 6, 7, 9, 10, 12월 임금지급시 100% 2013. 9. 5. 5. 8.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급여관리표준

5. 35. 1. 시간외, 야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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