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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4가단32375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1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2.경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830호로 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같은 해

7. 2.경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4.경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4개월로 작성되고, 같은 해 10. 6.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2014. 7. 10. 최저매각가격 164,000,000원으로 제1회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같은 해

8. 14. 최저매각가격 114,110,000원으로 제2회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에 경매법원은 2014. 9. 1.경 원고에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할 경우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통지하였고, 그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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