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안에 보관된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범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현금에 대한 교부의사와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 1)항’의 내용을,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28. 10: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102동 1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수사관을 연결해주겠다.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볼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
경찰서 수사관인데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돈을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