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12 2018도1758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미수의 점,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일부 사기미수의 점과 명예훼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범인 위 각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거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판시 허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미수죄에서의 기망행위, 명예훼손죄에서의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