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중할 뿐 아니라 그 수법 또한 잔혹한 점, 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앞서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 (살인, 재물은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되, 위 공소사실 중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재물은닉’을 ‘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주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38조 본문, 제32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다만 검사는 위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도 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한 변경허가까지는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