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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2813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현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도록 지시하는 형태를 보이는 바,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범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현금에 대한 교부의사와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돈을 꺼 내오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고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2015 고단 2815 사건)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 죄 부분)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현금 인출 및 수거, 국외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바, 중국의 콜 센터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피해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 정보를 공범들 로부터 넘겨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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