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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592에 있는 평화공원 앞 교차로를 중도 배 터 선착장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 다가 다시 신일가스 충전 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 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 안면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 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조사 등, 블랙 박스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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