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6:41경부터 2014. 10. 6. 14:04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12회에 걸쳐 "내가 정신병자 그래 정신병자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천 너희 부모님 앞에 가서", "너 때문에 너희 부모님 뒤로 넘어가는 것 봐봐. 정신병자니깐“, "이 시빨새끼야 내가 정신병자년이 어떻게 하는가 봐", "D", "너 그럼 여자 등 처먹는 양아치냐", "병신 네가 떳떳하면 왜 전화 못 받아",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죽는 것 하나도 겁 안나", "너 참 비겁쟁이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쪽 줄까봐", "네가 불쌍하다", "폰 풀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SMS/MMS 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