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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6:41경부터 2014. 10. 6. 14:04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12회에 걸쳐 "내가 정신병자 그래 정신병자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천 너희 부모님 앞에 가서", "너 때문에 너희 부모님 뒤로 넘어가는 것 봐봐. 정신병자니깐“, "이 시빨새끼야 내가 정신병자년이 어떻게 하는가 봐", "D", "너 그럼 여자 등 처먹는 양아치냐", "병신 네가 떳떳하면 왜 전화 못 받아",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죽는 것 하나도 겁 안나", "너 참 비겁쟁이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쪽 줄까봐", "네가 불쌍하다", "폰 풀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SMS/MMS 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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