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1. 2012. 3.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E, F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위 사건을 변호사 G에게 알선하여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변호사 G에게 공여하게 한 후 이 중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받고,
2. 같은 해 7.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양시 소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사업추진비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일체와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되 이후 승소시 이익금의 절반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 L으로 하여금 소장 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 J과의 사이에 마치 피고인이 J을 상대로 6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위 소송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것처럼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고,
3. 같은 해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송파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J에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면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4. 같은 달 2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수원 인계동 아파트 5채에 관하여 소송을 하여 찾아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