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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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