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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 규모도 2,2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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