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14. 0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 4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회에 걸쳐 물어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치료확인서 사본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