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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 22:0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D 등 3명과 함께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는 F 에쿠스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러,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가 이 새끼야”라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 23:05경 서귀포시 G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인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피고인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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