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2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등록 주소지 변경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초 수급자 선정에 관한 관할 기관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역 삼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들 로부터 관할 기관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부터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수회 찾아 와 기초 수급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2. 17:36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3의 3에 있는 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 C 팀장 D과 C 담당 공무원인 E 등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3센티미터, 칼날 길이 6센티미터) 을 꺼 내 휘두르면서 “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으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의 주민 복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의 63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허공을 향해 위 커터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