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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4: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여직원이 피고인에게 이혼 서류 양식을 주고 밖으로 나가자 여직원이 도망갔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주민자치센터 소속 행정 7 급 공무원인 피해자 D이 " 이혼 서류는 시청 민원실에서 작성해야 한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공무원들, 이 새끼들, 다 잘라 버려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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