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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07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AE의 지시에 대출수수료 또는 다소 과다한 불법적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E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AE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물론이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AE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는 하등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AE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대포폰과 여러 개의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현금카드는 일정 기간 사용한 뒤에 교체되었으며, AE은 하루에 돈을 여러 번 찾게 되면 같은 은행에서 찾지 말고 다른 은행에 가서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대기를 하다가 AE이 전화로 인출을 지시하면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통상 인출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전인 2012. 10.경부터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12.경부터는 ‘사고계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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