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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19 2013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등 명의의 출금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T, CW(개명 CV), CZ, CX, CQ, AE, CO, C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R신협에 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것이고, 위 T 등이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롭게 위 T 등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ㆍ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 명의의 R신협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W와 함께 ET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W로부터 허락을 받고 R신협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기예탁금 해지 등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Z 등 명의의 출금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Q가 임의로 Z 등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Q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재금 인출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R신협의 임원들(이사장 CS, 전무 BW)로부터 피고인이 R신협의 VIP로 대접을 받으며 R신협의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후에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AE으로부터 R신협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아 통장을 개설하였고, AE이 통장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은 피고인이 ES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돈이므로, 위 금원까지 AE의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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