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3 2017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6:2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에 찾아가, 농아 자이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포함한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 자가 위 집 마루에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외조모 E이 위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살자.”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려 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위 집의 빈 방으로 끌고 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수사기록 100 쪽 )에 담긴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쪽)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