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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8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는 같은 병원에서 알콜 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낸 사이고, 피고인은 동성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2:10 경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2:2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문자로 신고한 시간이 12:19 이고( 수사기록 14 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12:10 경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27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일시를 12:10 경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수사기록 79 쪽), 이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누르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침대와 벽 사이 좁은 공간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다가 이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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