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환인학원(이하 ‘환인학원’ 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04. 9. 17.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9. 1. 매매를 원인으로 D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2010.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2010. 1.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4. 7. 30.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2014. 7. 28.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B 명의로 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2013. 1.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3. 1.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2014. 7. 30. 위 D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014. 7. 30. B 및 D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개명 전 이름 G)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75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대여원금 7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F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F는 학교법인 환원학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