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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과실범이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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