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노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피고 인의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