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93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소인 성인 피시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시 방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월경부터 2018. 3. 29. 21:30 경까지 사전에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 받아 컴퓨터 바탕 화면 폴더에 저장해 놓았다가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성인 피시 방 단속), 수사 첩보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