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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94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피시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종업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는 2018. 1 월경부터 2018. 6. 21. 22:00 경까지 사전에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 받아 컴퓨터 바탕 화면 폴더에 저장해 놓았다가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C’ 성인 피시 방 단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8. 26. 동종 전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5. 동종 전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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