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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7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영상 또는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도록 하거나 이를 보관,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성인 영상 휴게실에서 피고인 A은 위 D 성인 영상 휴게실의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이 오면 PC와 의자, 두루마리 휴지, 휴지 통 등이 비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5. 경부터 2015. 9. 10. 15:48 경까지 위 D 성인 영상 휴게실에 21개의 방을 설치하고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후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물 아이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시간당 6,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및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형법 제 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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