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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단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복지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바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4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를 향해 던지려고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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