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의 딸이 성년이 되자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생계가 어려워지자 세상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불만을 표출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1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20,000원을 지불하고 11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F, 청소부인 G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무실 바닥, 책상 및 피고인의 전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2개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