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46.28㎡ 중 2층 201호 13.25㎡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 변동 등 (1) 피고의 아버지인 D는 1983. 7. 18.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46.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0. 19. 자녀들인 피고와 E에게 2006.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씩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2. 12.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E 지분 전부를 매수한 다음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지하층 2개, 1층 2개, 2층 3개, 3층 3개, 4층 3개 등 합계 13개의 호수로 구분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 17. 공인중개사 F의 중개 아래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201호 13.25㎡(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6.부터 2014. 2. 1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 기간 만료 및 해지통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4. 6. 3. 피고에게 ‘계약 만료 및 누수와 실내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악화 사유로 임대계약 종료 통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인으로서 피고의 책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