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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1 2018가단203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10. 접수 제34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D은 무효인 가등기를 이전받았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또한 피고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1. 5. 17.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회사는 부산 기장군 G리에 있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자 겸 시공자로서 1991. 5. 17.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회사는 1991. 6.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1991. 12. 31.경 부도 처리되어 1993.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3) 피고회사는 1994. 4. 12.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부분의 집행권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I 주식회사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4) 한편, 피고회사는 1996. 2. 27.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잔여 공사를 완공하여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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