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 권부 대출금 채무는 2004. 2. 20.부터 E이 이자를 지급한 바 없어서 5년이 경과한 2009. 2. 20. 경 상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E이 임의로 2015. 4. 6. 대출 형식으로 대환 받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 서산시 C 전 185㎡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은 대출 원금 6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만 포함되고, 원고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E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피고가 배당금으로 수령한 78,000,000원 중 대출 원금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94,049원을 제외한 17,705,951원(= 78,000,000원 - 60,294,049원) 은 적어도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 을 제 4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일반자금대출로서 그 원금이 6,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무 외에도, ’ 서산시 H 소재 상가 부동산‘ 을 담보로 한 별개의 일반자금 대출금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E은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무에 관하여 대환대출 방식으로 최초 만기 (2004. 4. 23. )를 계속 연장하다가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금과 위 별개 대출금 채무 등 일반자금대출 채무를 전부 합쳐서 대출금액을 168,000,000원, 대출 만기일을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