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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64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5:3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6 층에 있는 'C 재단' 사무실에서 위 재단의 사무 차장인 피해자 D에게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E 생태문화체험’ 게시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1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재단 사무실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무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 퇴거 불응, 폭행,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상해, 재물 손괴 등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재판절차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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