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10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1:05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다 짜고 짜 술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5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밖으로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