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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30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 자로, 피해자 B( 여, 57세 )에게 건물을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13 15:00 경 서울 동작구 C 4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매 후 미지급된 도시가스요금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차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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