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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을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을 “1. 특수건조물침입”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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