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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9 2015노154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⑤ 오랜 기간 공직에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⑥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 ② 그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이상(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작량감경을 함)

가. 2014. 1. 17. 일반건조물방화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2014. 9. 8. 일반건조물방화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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