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3. 07:2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던 가옥에서, 위 가옥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79세)이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실수를 했으니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 그곳 주방에 있던 청바지, 가스레인지 그릴, 가스밸브, 싱크대 바닥의 지폐, 매트, 휴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몸과 싱크대 벽면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옥 내 가구 및 생필품 등을 소훼하여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현장사진, 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