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9. 2. 16. 선고 78고합207, 264(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7. 79노385호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권 포기 또는 상고 취하에 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4. 11.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3.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