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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6660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06,734,782원 및 그 중 33,360,46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C, D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G이 2001. 4. 16. 사망하였는데, 망 G의 처 H 및 자녀 I, J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느836 상속포기) 피고 D, E, F(망 G의 형제자매이다) 및 피고 B(망 G의 형인 망 K의 처로 대습상속하였다)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분 각 1/4). 한편 피고 E, F은 망 G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2004. 1. 5.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198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F은, 망 G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하였고,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1029조), 이 경우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와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결국 위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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