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24 2016누204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분 및 2010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1년 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10대 손인 C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의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