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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210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10대 손인 C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186조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고,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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