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구합2004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10대 손인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며 문중재산을 관리ㆍ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음을 알게 되자,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9년 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 피고를 상대로 위 2009년 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06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은 2015. 3. 27. "2009년 분 및 2010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나, 2011년 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원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