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665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 동작구 P 대 287㎡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이 서울 동작구 P 대 287㎡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E, L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내지 상호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다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공유자들의 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및 인접한 토지 등에 걸쳐 피고 E, L 소유의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