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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516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로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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